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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자매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3.10.14 13:23 수정 2023.10.14 13:2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원심 양형 '여러 조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잘못되지 않아"

"피고인, 피해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 이탈해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사실혼 배우자와 그의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1심 선고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및 불리한 여러 양형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1일 오전 11시 50분께 사실혼 관계인 60대 B 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의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 씨의 언니를 찾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이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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