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중앙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했다.
1주기 권역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은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따라 권역센터를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주기 평가 대상인 13개 센터를 재지정했다. 강원대병원(강원), 경상대병원(경남), 경북대병원(대구·경북), 동아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안동병원(경북북부), 울산대병원(울산), 원광대병원(전북), 인하대병원(인천), 전남대병원(광주·전남), 제주대병원(제주), 충남대병원(대전·충남), 충북대병원(충북) 등이다.
다만 권역센터 지정 요건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을 미충족한 강원권역센터(강원대학교병원), 제주권역센터(제주대학교병원) 2개소는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해 보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센터 공모 및 지정 계획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및 권역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된 지정 계획에 따라 4분기에 공모를 거쳐 2024년부터 지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