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장기 6년~단기 4년 징역형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피고인도 항소…2심 재판, 서울고법서 진행 예정
피고인,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내부에 케타민 2.9㎏ 숨겨 밀반입 시도…6만명 동시 투약분
검찰이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최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 3학년생 A군에 대한 항소장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선 1심 공판 당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했다"며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군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A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긴 후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결정된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9㎏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다.
B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주고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