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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미성년 자매를 강제로…20대 순경, 부모 신고로 결국


입력 2023.10.25 04:31 수정 2023.10.25 04: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미성년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경찰 공무원이 해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순경 A(27)씨를 해임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공무원 징계령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자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직위 해제됐으며, 이후 불구속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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