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30대 유부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워 1심 유죄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1심 형도 적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