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기침 증세 보이며 병원 내원…상태 악화돼 수술받았으나 사망
의료진 과실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대법선 '발관 단정없다'고 판단
재판부 "발관 있더라도 망아의 산소포화도 저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망아 폐 상태 악화에 따른 '기흉이 원인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에서 생후 한 달 된 영아를 잃은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이 "더 따져보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병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과 영아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2일 숨진 영아의 부모 및 가족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숨진 A 양은 2016년 1월7일 오후 11시쯤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했다. 병원 의료진은 상태 악화로 재차 내원한 A 양에게 심상마사지와 기관삽관 등을 실시했지만, A 양은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
유족은 2016년 11월 폐쇄형 기관흡인으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며 5억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폐쇄형 기관흡인은 구강, 비강 및 기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제거해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흡인 기구를 이용해 직접 가래를 흡인하는 행위다.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 반면 2심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기도에 삽관된 앰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 튜브를 실수로 건드려 빠지게(발관) 했으며,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로 옮기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봤다. 의료진의 과실이 실제 있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법원은 사망 시 아이의 배가 부풀어있었고 방사선검사 영상에서 위 속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이 포착된 점을 근거로 발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인공호흡 방식에 따라 공기가 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이 튜브를 충분히 고정한 만큼 발관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이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지도 다시 판단해야 할 쟁점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관흡인 당시 튜브의 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망아의 산소포화도 저하에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망아의 폐 상태의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선 병원, 2심에선 유족이 승소하며 엎치락뒤치락한 결과는 파기환송심을 토대로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