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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여학생 성폭력 한 86세 공연계 원로…징역 3년


입력 2023.11.02 08:41 수정 2023.11.02 08: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피고인,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재직 중 근로 장학생에게 성폭력

강제로 입 맞추고 몸 더듬어…유사 강간 혐의 구속기소

재판부 "피해자 거절하고 수사기관 경고하는데도 범행 이후 수차례 연락"

피해 학생, 심리치료 받는 상태…검찰, 항소장 제출

법원.ⓒ연합뉴스

20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6세 공연계 원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송 씨는 경기도 안산시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올해 4월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20세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 기관이 경고하는 데도 범행 이후 수차례 연락해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송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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