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
올해 3월 MBC 감사팀이 안형준 사장의 벤처기업 주식 무상 취득 의혹에 대해 조사한 특별감사보고서의 내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보고를 받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에 따르면 MBC 감사팀이 발표한 특별감사보고서는 두 가지 죄목에 대한 내용을 분석 검토하였다.
첫째, 안형준 사장이 2013년 드라마 CG 작업 회사인 아톰비쥬얼웍스그룹의 주식 9.9%를 취득한 것은 안 사장의 고교 후배인 CJ E&M 곽 모PD가 자신의 드라마에 그래픽 용역을 제공하는 이 회사로부터 부정한 주식을 받는 것에 대해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배임수재의 공범’ 역할을 한 것이냐는 법률 검토와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었다.
이에 대해 MBC 특별감사보고서는, 2013년 주식을 받을 당시 곽 PD가 자신이 하는 드라마에 이 업체를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었고, 무상으로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었고, 안형준 사장은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인감을 준비해 날인하였으며, 그 주식을 받는 계약서에는 '주식을 중간에 처분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곽PD의 부정한 주식의 무상취득을 알고 명의신탁을 도운 '배임수재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임수재의 공범'이라는 표현은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달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MBC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표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MBC 감사보고서는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의 공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적시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MBC 특별감사보고서는 이와 함께 안형준 사장이 2016년말 CJ 감사팀에게 "해당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거짓말을 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MBC 특별감사보고서를 MBC 감사팀이 지난 3월에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하였을 당시 김도인, 지성우 등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곽PD가 배임수재로 부정한 주식을 받았고 이를 안형준 사장이 도왔다면 배임수재를 도운 것이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사규(취업규칙)를 위반한 것이다. 사장으로 부적격자다. 자진사퇴하라"라고 주장하였으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포함해 야권 추천 이사들이 감사보고와 소수 이사들의 주장을 다수의 힘을 빌어 묵살하였고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방문진 이사회 보고를 위해 나온 김원태 MBC 감사에게 "당신도 사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 아니냐"며 공격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배임수재의 공범'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특별감사 보고에 대해 핵심내용을 알리지 않고 "방문진 이사 다수 의견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외에 새로운 사실은 없고, 안형준 사장의 기존 주장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비판의 소지는 있어 유감스러우나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이에 대한 법적판단이 없어 현재 MBC 사장의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소수의견으로 자진 사퇴나 경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는 현재 방문진 홈페이지에 비공개 처리되었다.
권태선 이사장은 안형준 사장이 부도덕하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특별감사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안 사장의 비위가 별 내용이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는 공정한 선발절차와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공영방송 MBC 사장의 도덕성과 청렴성, 품격과 진실성을 검증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저버린 행위이다.
대법원의 재항고심 재판부는 MBC특별감사보고서와 비공개 방문진 이사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모두 검토한 뒤에 권태선 이사장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야 마땅하다.
2023.11.7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