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조성자 특이사항 조사
투자자 보호·시장 발전 염두 검토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도 살펴볼 것”
금융당국이 시장 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를 조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에 저해 여부를 살펴 적극 조치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에 예외를 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교보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신영증권·DB금융투자·한국IMC증권 등 8곳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들은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맡고 있으며 DB금융투자를 추가로 포함한 8개사가 코스닥 시장조성자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했는데 이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시장조성자 공매도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예외로 둔 이유에 대해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는 해당 시장에서 유동성을 조정해주고 해서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때에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는 현행 방식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김 위원장은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다르다”며 “제 의견이 아닌 최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라고 일축하며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 여부를 묻는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내년 상황을 봐야 될 것”이라며 “지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