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우택 "노란봉투법·방송 3법은 악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3.11.12 16:36 수정 2023.11.12 16:3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데일리안 폴리비전 포럼 'HOW, 2024년 4.10 총선 전망 : 윤석열 정부 미래를 본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정 부의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는 무시한 채 또다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산업경제와 일자리 죽이기 악법이자, 공영방송을 정치편향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혹세무민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 게다가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나 해고를 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가 불법으로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불법 폭력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있고 노동도 있는 것인데, 이 법은 오히려 기득권 노조의 특권만 강화할 뿐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와 노동환경은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많은 문제로 민주당도 집권기간 내내 미뤄뒀던 것인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노조 간의 선거용 입법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친민주당 정치편향 세력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가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방송 3법 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장악해 정치편향 방송으로 자신들의 혹세무민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략"이라며 "이 역시 민주당이 집권 땐 손 놓고 있다가 야당으로 상황이 바뀌자 태세 전환해 강행하는 꼼수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정 사상 이 같이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매표용 입법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180석 거대야당,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횡포로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인 대한민국 국회가 철저히 유린되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보듬고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제1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을 훼방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다음 선거만을 위해 악마의 거래를 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벌어지는 참사"라며 "민주라는 이름을 참칭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는 이러한 민주당의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