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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새기자회 "'최고액 과징금' 받고도 또 '편파보도'?"


입력 2023.11.14 17:11 수정 2023.11.14 17:1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새기자회, 14일 성명 발표

MBC문화방송 사옥 전경.ⓒMBC공식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원, PD수첩에 1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인데, KBS 등 다른 방송사들과는 달리 "MBC의 경우 사과나 정정보도도 안 하고, 오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없이 제재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50% 할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김만배 녹취록 보도로 3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데 대해 박민 사장이 "공영방송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다"면서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공정 보도를 한 기자와 피디를 징계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백서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는 어떤가. 이례적으로 방심위에 직접 나간 안형준 사장은 의견진술을 거절당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김만배 씨 녹취가 허위와 조작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검찰과 권력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방심위 제재 결정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가 마치 윤석열 검사가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한 장본인인 것처럼 짜깁기 한 '의도적 가짜뉴스'였고 MBC는 이를 받아 대선 직전 무리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도한 사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더욱이 MBC는 13일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관련 사실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편파적인 보도를 했다. <MBC KBS 등에 과징금 총 1억 4천만 원‥"사상 초유의 정치 심의"> 리포트는 방심위 야당 추천 위원들과 안형준 사장의 주장, 언론노조,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등 방심위 제재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자사 입장을 보도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023년 11월 14일


MBC새기자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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