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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찍은 고교생들…2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4.09.13 20:12 수정 2024.09.13 20: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청소년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 명령도

교사 신체 44차례 걸쳐 촬영 혐의…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 혐의도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9)군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가르쳤던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정도를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찍힌 사진에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고 28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 범행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영상물 일부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지난 4월 3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군과 B군은 그동안 법정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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