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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90억원 안내고 '배째라'…서울시, 고액체납자 1만4172명 실명 공개


입력 2023.11.15 10:34 수정 2023.11.15 10:3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고액 체납자 1300명 신규 공개…1인당 평균 7000만원 체납

市,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 수색 활동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해외여행서 구매한 명품 압류 예정

서울시ⓒ데일리안 DB

올해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1300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새로 공개된 인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무려 125억1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기존 고액 체납자까지 포함하면 최고액 체납자는 190억1600만원의 세금을 미납했다.


서울시는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이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300명으로, 체납액은 912억원이었다.


기존 공개 인원(1만2872명·체납액 1조5501억원)을 포함한 전체 1만4172명의 체납액은 1조6413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931명(625억원), 법인은 369곳(287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간별 체납액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728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6.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4.8%), 1억원 이상(12.4%) 순이었다.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31.8%), 60대(28.6%), 40대(17.9%), 70대 이상(15.5%), 30대 이하(6.2%) 순으로 파악됐다.


또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기준 최고액 체납자는 안혁종(41)씨였다. 그는 125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신규 기준으로 법인은 주식회사 비앤비에프(16억3500만원), 대하인터내셔널(15억5800만원), 주식회사 다커머스에프앤씨(13억3200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기존과 신규를 포함해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190억1600만원을 체납한 김준엽(41)씨였다. 김씨는 지난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위는 오문철(71)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51억7400만원), 3위는 안혁종씨다. 기존과 신규를 통틀어 법인 고액 체납 1위와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였다. 두 회사의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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