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민원은 수기 처리 후 소급 처리
행정안전부는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장애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마비되자 납부 및 신고기한 연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올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및 신고기한 등을 연장하고 즉시 처리가 필요한 민원은 우선 접수 후 소급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어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며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부터 행정전산망 새올에서 인증 오류가 발생하며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어 '정부24' 서비스도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장애를 겪으면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