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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또 해임될까…법조계 "이동관, 당장 할 수도 있지만 액수가 관건"


입력 2023.11.21 22:02 수정 2023.11.22 08:0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권익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사안 확인…경찰, 방통위 이첩"

법조계 "미비한 액수로 무리하게 해임 처분부터 내렸다가는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 내고 복귀할 것"

"제일 확실한 것은 수사 기관서 수사해서 혐의점 발견되고 기소되면…당연히 해임할 수 있어"

이동관 탄핵안 재상정 놓고는 법조계 의견 엇갈려…"필리버스터 밖에 없다" "법으로 하는게 효과적"

MBC노조(제3노조)가 22일 새벽 상암동 MBC본사 주변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MBC 제3노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권익위의 발표로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또다시 해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려면 당장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금액의 수준, 즉 액수"라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수사 전망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범위는 포괄적일 뿐 아니라 강제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사가 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 외에도 언론인이나 교육자가 포함되고, 방문진 이사장은 언론인인 만큼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고 이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통위회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지만,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했다.


이날 권익위의 발표로 방통위가 다시 권 이사장을 해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사실 금액 수준이 중요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준의 혐의가 드러나 있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어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재판부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한 만큼, 이날 권익위의 발표가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인가 하는 점을 방통위가 충분히 따져봐야 하고, 무엇보다 미비한 액수로 무리하게 해임 처분부터 내렸다가는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 다투고 있는 만큼 해임이나 직무정지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제일 확실한 것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점이 발견되고 기소가 되면 일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고, 이 때는 당연히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 가을 권태선 이사장이 다시 직에 복귀할 수 있었던 배경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갔지만 아직 서초동은 그의 잔당들의 소굴이기 때문"이라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 수장들(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바뀌어야 하지만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쉽게 해줄 리 없다. 총선까지 가능한 길게 질질 끌고 갈 것"이라고 힐난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 변호사는 향후 수사 전망과 관련해 "권익위의 조사 권한은 한정적인 데 반해 경찰의 수사 범위는 포괄적일 뿐 아니라 강제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사가 될 것"이라며 "(권 이사장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안 변호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나 조사를 종결하고 이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알려야 한다"며 "권익위는 그 수사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수사나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당 내용에 관해서도 수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로 수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대상자인 '공직자 등'은 공무원 외에도 언론인이나 교육자를 포함한다. 경찰은 이같은 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 같다"며 "방문진 이사장은 언론인이지 않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권익위 발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방통위와 권익위가 중복 조사를 해가면서 그저 '소지가 있다'는 정도일 뿐인 내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표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위반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며 "모호한 인상평을 내놓으며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일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각각 자녀 위장전입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차장검사와 손준성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초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돌연 포기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다음날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재상정과 관련해 법조계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틀리지 않아 재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이미 폐기됐다고 봐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여론의 힘을 고려한 정치적 보여주기 액션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탄핵안 재상정은 반드시 시도될 것이고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탄핵안 상정을 막는 것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탄핵안은 국회 보고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규정돼 있다"며 "기존에 제기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뤄지 않아 이미 폐기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소원을 내고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거나 효력금지 가처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이미 철회효력금지가처분이 들어갔고, 탄핵안이 다시 발의되면 표결금지가처분을 또 신청해야 할 것이다.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해준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필리버스터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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