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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검찰에 불구속 송치…불법 숙박업 혐의


입력 2024.11.29 09:23 수정 2024.11.29 10:0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영업 신고 하지 않은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경찰, 문씨 입건한 후 지난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 진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호실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문씨를 입건한 후 지난 23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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