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5명, 2016년 일본 상대 손배소 소송
1심, 피해자 청구 각하…소송 요건 갖춰지지 않았다 보고 책임여부 판단 안 해
2심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 재판권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한반도서 원고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 인정…합당한 위자료 지급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1인당 2억원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당시 법원의 각하 결정에는 '국가면제'가 주된 근거가 됐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주권을 가진 대등한 국가관계를 전제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강제적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판례 등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 2심 재판과정에서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국제관습법 등으로 보장되는지, 더 나아가 국가면제 예외범위를 심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심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