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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항소심 승소…법원 "청구금액 전부 인정"


입력 2023.11.23 14:51 수정 2023.11.23 14:5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5명, 2016년 일본 상대 손배소 소송

1심, 피해자 청구 각하…소송 요건 갖춰지지 않았다 보고 책임여부 판단 안 해

2심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우리 법원 재판권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한반도서 원고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 인정…합당한 위자료 지급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인 1인당 2억원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국제 관습법상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원고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낸 것이다.


당시 법원의 각하 결정에는 '국가면제'가 주된 근거가 됐다. 국가면제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주권을 가진 대등한 국가관계를 전제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강제적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면제에 관한 판례 등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 2심 재판과정에서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이 국제관습법 등으로 보장되는지, 더 나아가 국가면제 예외범위를 심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심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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