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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재판 패소에 즉각 반발…"실제 배상금 받을 가능성 매우 낮아"


입력 2023.11.24 18:24 수정 2023.11.24 18:52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일본, 과거사 관련 재판에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지난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문한 미국 센프란시스코에서 장관급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한국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일본이 즉각 반발했다.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결과라며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한국 사법부가 일본 정부에게 소송 비용 전액과 원고 1인 당 청구 금액인 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일본군이 여성을 납치해 성관계를 강요한 점, 또 이것을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장한 점을 인정하며 일본이 당시 일본 형법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부의 청구권 협정과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배상이 이미 해결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일본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번 재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빠른 반응을 보였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에) 국가로서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강제 징용 등을 포함한 양국 간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 등으로 이미 끝났다며 “불가역적인 문제를 다시 재판하는 것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후 일본은 과거사 관련 재판에 대해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끝낼 가능성이 크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무대응 방침 덕분에 재판을 승소한 채로 끝내겠지만, 이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알아서 배상할 리는 만무하고 한국이 자국 내 일본 정부 재산을 찾아내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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