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SNS에 수험표 할인 광고 즐비…성형 중개앱, 카테고리 별도 마련도
보건복지부 "할인 범위, 대상 명확하지 않고 과도한 경우엔 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광고 문구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데다 인력난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 어려운 상황
전문가 "수험생 해방감에 들떠 성형수술 결정하는 것 유의…과대광고 적극 단속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험표 할인을 제시하는 병원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수능 끝 이제는 예뻐질 시간', '수험표로 이제는 예뻐지자' 같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성형외과의 홍보 문구가 즐비하다.
강남언니나 바비톡 같은 성형외과 중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수험생 할인', '수험생 특가 성형' 등의 카테고리를 아예 별도로 마련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험표 할인을 명시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에서도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다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험표 할인 등을 내세운 성형외과 광고에 대해 "할인 범위, 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꾸려 불법의료 광고 실태를 점검한다. 위반상황 지도·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보건소가 갖지만 광고 문구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데다 인력난 등으로 적극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매년 수능이 끝난 직후 수험생을 유인하려는 성형 광고가 번화가와 SNS에 우후죽순 등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해방감에 들떠 섣불리 성형수술을 결정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도 과대광고를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난립하는 할인 광고 속에 성형수술로 휩쓸리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수험생들이 '성형수술을 해야 예뻐질 수 있다'는 식의 왜곡된 미적 기준을 갖게 돼 개개인의 개성이 짓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