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임홍렬 의원 "경기도가 요구한 시의회 사전협의, 시민소통 현상황에선 불가능"
-경기도 발표의 핵심은 '시의회와 협의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원안 사업 시청사 부지 GB 환원에도 주민 소통 필요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업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임홍렬 의원(주교·홍도·성사1·2동)은 '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27일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이번 경기도 투자심위의 핵심은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이라며 "경기도가 23일 '고양시가 먼저 기존 시청사를 해제해야 시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청사 백석동 이전 문제는 종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투자심위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며 "주민소통이 필요한 시청사 부지 GB 환원도 현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며 "주민 어느 분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영상에 따르면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시청사가 두 가지가 가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투자심사 절차까지 이행된 기존 청사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조속한 종결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GB(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부분은 환원된다"며 "이 부분도 주민들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임 의원은 "고양시가 시청사 백석동 이전 '재검토'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미 진행되었던 주교동 신청사 관련 행정의 해제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밝혔다"며 "스스로 백석동 청사 이전 사업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대상은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사업'에 한정하고 있어 기존 청사이전 사업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시청사 관련 행정이 불가능함에도 고양시는 시청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며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행위는 고양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정이 됐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날 임 의원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청사 이전에 매달리지 말고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역점 사업에 주력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