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證 문책경고…금융사 취업 3~5년 제한
양홍석 대신證 부회장 ‘주의적 경고’ 경징계로 감경
금융당국, 내부통제 관리 감독 강화 드라이브 방침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당초 제재보다 상향 조정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는 동일한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박정림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을 통해 처분했던 ‘문책 경고’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된 조치다.
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3단계로 진행되는데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정림 대표에게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사전통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 박 대표가 문제 상황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징계 안건이 상정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이 유지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을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지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수위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사모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은 금감원 제재심 결정 이후 3년 만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대표와 정영채 대표는 사실상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박정림 대표는 오는 12월 말 임기가 만료되며 정영채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가)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과 대신증권은 2019년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를 각각 1076억원, 681억원 팔아 논란에 휩싸였다. NH투자증권은 이듬해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펀드를 4327억원어치 취급했는데 이는 옵티머스펀드 전채 판매액(약 5100억원)의 84%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위는 이들과 함께 징계 안건이 상정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로 징계 수위를 하향해 확정해 양 부회장은 취업 제한 등 중징계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들 외에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취했고 각 금융회사별로 과태료 5000만원도 부과했다.
아울러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관련해 김도진 IBK기업은행 전 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고 직원 4명에겐 견책과 감봉 3개월 등을 처분했다. 기업은행에는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 역시 과태료 5000만원의 금전적 제재를 확정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재개를 결정했는데 심의 재개 이후 임직원 제재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