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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3년 이상 연체·30만원 미만 통신요금 추심 안한다


입력 2024.11.25 12:00 수정 2024.11.25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다음 달부터 SKT·KT·LG U+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7번째 금융꿀팁으로 '올해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을 25일 안내했다.


이동통신 3사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달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는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됐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 금액인 원금과 이자를 비롯해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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