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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유죄 지연된 정의…"文이 답해야"


입력 2023.11.30 00:00 수정 2023.11.30 09:3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송철호·황운하 등 징역 3년 실형 선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인정

與 "임종석·조국 등 수사 재개하라"

1심만 4년…법원 '지연된 정의' 도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DB

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대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29일 국민의힘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대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걸 던져서라도 배후와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며 "지연된 재판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조국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1심 선고공판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하명수사 혐의로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으며, 무엇보다 비위 정보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이다.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항소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공산이 크다. 재판 결과가 확정이 되더라도 결국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며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바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장 작성을 비롯해 재판에 일조했던 권오현 변호사는 통화에서 "평범한 국민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재판 지연을 정치인이라고 허용해 주는 관례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된 사법부 폐단"이라며 "여야를 떠나 어떤 정치인도 특혜 없이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사법개혁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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