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라고 제한 없이 발언하는
건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허위 사실이나 정보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국회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장 의원은 이번 법안을 '김의겸 방지법'으로 칭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10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이 된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