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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보관중인 대통령실 창고 공개하라"


입력 2023.12.02 16:05 수정 2023.12.02 16:0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백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뇌물죄 성립 가능"

"미적거리는 태도는 특검

법의 필요성만 입증할 뿐"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물로 받았다는 명품 가방이 '반환 선물'로 분류된 채,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창고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 인사가 대통령실 창고에 반환할 선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기를 놓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최 목사는 해당 영상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밝혔고,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역시 계획된 촬영이라고 밝히면서 함정 취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실제로 반환 선물 창고가 있느냐"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억지 변명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실제로 명품백을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의 선택적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태도다. 미적거리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만 입증할 뿐임을 명심하라"고 소리 높였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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