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판매 제품 허위·과장광고 여부 법률 검토
지난달 경찰에 '여에스더 판매 제품 허위·과장광고 고발' 접수
고발인은 전직 식약처 과장…"의사 신분 악용해 장사하는 것"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는 "(여씨가 판매한 제품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식약처)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