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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본격 시험대…11월에만 1심 선고 3건


입력 2024.11.13 02:05 수정 2024.11.13 02: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법, 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 선고…4개 재판 중 가장 빨라

유죄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2027년 대선 출마 불가능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도 큰 관심…피고인 동의 없어도 '공공의 이익' 위한 것이면 생중계 가능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 예정…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이번 달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달에만 관련 재판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11월이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크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도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지난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르면 12일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하급심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 세 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단상에 오르며 주먹을 불끈쥐고 있다.ⓒ뉴시스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 역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선고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 판결 선고에 앞서 오는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다.


당시 경찰이 파악해 검찰이 송치한 배 씨 등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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