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유통 중인 친환경인증농산물 총 866건(무농약 695건, 유기농 171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1건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검사결과 농산물 2건(미나리, 꽈리고추)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됐고, 무 뿌리 1건이 살충제 성분인 포레이트가 0.08 mg/kg(기준 0.05 mg/kg)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으로 통보했다.
이번 검사의 친환경인증농산물 부적합률은 0.1%(1건)로 같은 기간 검사한 일반 농산물 8529건에 대한 부적합률 1.0%(86건)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해 더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