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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퇴직 경찰 '학폭 조사 전담'…전국 2700명 배치


입력 2023.12.07 11:24 수정 2023.12.07 11:3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교육부·행안부, 7일 '학폭 처리 제도 개선 및학교전담경찰관(SPO)역할강화 방안' 발표

전담 조사관, 학교 안팎 정도 구분 없이 학폭 사안 조사…교육지원청별로 약 15명 배치

학폭 사례회의 신설 조사결과 검토…전담경찰관 105명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

교육부ⓒ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신설되는 ‘학폭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폭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은 학폭과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맡게된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 안팎, 경미한 정도 구분 없이 학폭 사안을 조사하고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정보 공유·의견 교류 등 역할을 수행한다.


한해 6만여건이 발생하는 학폭 건수를 고려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명을 배치한다. 교육지원청별로 약 15명을 배치하는 셈이다.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SPO,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하는데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교육부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SPO의 역할이 강화되고 규모도 늘어난다. SPO는 현재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현재 1022명인 SPO를 10%가량인 105명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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