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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징계 취소 소송


입력 2023.12.09 13:16 수정 2023.12.09 13:5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5일 집행정지 심문 예정

박정림 KB증권 대표 ⓒ KB증권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12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라임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3개월 '직무 정지'를 공식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 이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박 대표의 사임으로 KB증권 WM(자산관리)부문은 IB(기업금융) 대표인 김성현 대표가 맡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한편 같은 날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대응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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