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는 물론 해킹 등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 비율이 80% 이상으로 상향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해당하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는 현행 70%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므로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돼,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 보관하는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다.
또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해 18시를 경과해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 1일이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다.
이밖에 전자채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예금에 해당해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한다. 이때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것에 한정된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예치금 관리기관은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정했다.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이날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