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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약성 진통제'까지 국내유통…제주에서 '거통편' 판매한 50대 중국인


입력 2023.12.14 11:23 수정 2023.12.14 11:23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불법체류 50대 중국인 女, 위챗 통해 약품 판매 광고

제주에서 선원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약품 판매

중국에서는 합법이지만 의존성 강해 우리나라에선 불법

제주 해경이 압수한 마약성 의약품ⓒ제주 서귀포경찰서 제공

중국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주에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이 의약품은 중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지만, 이 약품에 포함된 페노바르비탈이라는 성분이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반입도 금지돼있다.


1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불법체류자 신분인 중국인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제주에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해 5년 넘게 불법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이 넘겨졌고, 지난달 중국으로 강제 추방돼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처벌받을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중국에서 택배로 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통편에 포함된 불면과 긴장 등에 사용하는 일종의 진통제로 중국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는 반입이 금지돼있다.


A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광고글을 200회가량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어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거통편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거래 동향을 파악해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이 100정에 약 2만원 정도로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확산하는 페이스북이나 위챗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 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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