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피해주는 금호석화 자사주 교환 강력 대응”
정기주총서 자사주 계획 보고·미리 주총 승인 등 요청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상호 교환(처분)을 통한 회사 간 상호주 보유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가 내세우는 ESG 경영 철학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자사주 교환 등 상호주 보유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상무는 2021년 있었던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자기주식 맞교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52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8%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시장에서는 상장기업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호석유화학과 같은 상장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를 자사주 소각 등 일반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하지 않고 타 기업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하여 소위 ‘상호주’로 보유하는 것은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ESG 경영 방침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 측과 박 전 상무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던 2021년 12월 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7만여주를 OCI 보유 자사주 29만여주와 교환한 바 있다.
박 전 상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게 되는 바”라며 “특히 경영권 분쟁 하에서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를 우호주주에게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내지 교환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상무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 보고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등의 요구사항을 금호석유화학에 전했다.
그는 “자사주 교환이 주로 종전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