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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FD, 고액 자산가 ‘절세 수단’ 활용도 높아지나


입력 2023.12.18 06:00 수정 2023.12.18 06:00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수수료 수익·신규 고객 유입 효과 기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무산시 수요 가중 전망

‘라덕연 사태’ 부담으로 일부 증권사는 보류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4월 발생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로 인해 거래가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사업을 잇달아 재개하고 있다.


연말 시즌을 고려해 CFD의 ‘절세 효과’를 내세우며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CFD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증권사들도 재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CFD 계좌로 국내외 주식 거래가 모두 가능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7곳이다. KB증권은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CFD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CFD는 증거금만 내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진다.


가장 최근 CFD 서비스를 다시 선보인 하나증권은 지난 15일부터 CFD 신규계좌 개설을 시작했다. 지난 8일에는 기존 CFD 계좌 보유 고객 중 거래요건을 충족한 고객에 한해 거래를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나아가 증거금률 100% 적용 계좌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메리츠증권도 지난 11일부터 CFD에서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증거금률이 100%인 미국 CFD 안심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프리마켓·정규장 거래 가능 시간을 더해 총 15시간 30분 동안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에는 국내외 일반계좌 등의 CFD 거래를 재개했다.


이외 교보·유안타·유진투자증권 등은 지난 9월, NH·KB증권은 지난 10월부터 서비스를 다시 제공했다. 이는 연말을 앞두고 고액 자산가들이 절세에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해 CFD를 절세 수단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 규정상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코스닥 종목 지분율이 각각 1%, 2%를 초과할 시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CFD의 경우 증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내면 된다.


이를 통해 CFD 수수료 수익을 확대할 수 있으며 신규 고액 자산가들이 유입될 경우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부문 확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사업을 재개 및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정부가 내걸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증권사의 CFD 거래 재개에 힘을 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CFD 재개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절세 뿐”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CFD의 거래 환경 및 서비스 개선에 집중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픽사베이

반면 CFD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5곳은 과거 CFD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재개 여부나 시점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증권사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CFD 서비스 재개 시점을 문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재 부진한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CFD의 사업성을 살펴본 뒤 적정한 때가 되면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이 CFD 계좌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8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사태가 드러나며 논란이 되자 CFD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증권사 한 관계자는 “CFD와 관련된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아 전문 투자자에게 CFD가 주는 매력도 자체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에 서비스 중단 이전 만큼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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