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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추진 불발되나…개정안 의견 분분


입력 2023.12.16 05:33 수정 2023.12.16 05:33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법정단체·의무가입·회원 단속 ‘중개사법 개정안’ 국회서 발목

21일 안건에서 제외될 듯, 법안 폐기 가능성 높아져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어”vs“신산업 발전·소비자 편익 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를 추진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정단체화 추진을 두고 공인중개사 및 프롭테크 업계 간 의견이 분분하다.ⓒ데일리안 DB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를 추진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정단체화 추진을 두고 공인중개사 및 프롭테크 업계 간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 종료로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1년 2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등 단속권한 부여 ▲윤리규정을 어긴 회원에 대한 처분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 개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의 공익 활동 강화와 전세사기 등 이상거래 사전 단속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도 있으나 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신산업 발굴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협회에서는 회원들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를 일삼는 중개사들은 현장에 있는 중개사들이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지도·관리 및 제재 권한이 주어진다면 전세사기에 중개사들이 가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내무부로부터 지도단속권을 위탁받아 협회가 1991~1998년 단속·적발해 행정조치를 건의했던 건수는 4만9398건에 이른다. 이중 ▲허가(등록) 취소 1269건 ▲업무정지 2888건 ▲과태료 2553건 ▲고발 528건 ▲경고 및 현지 시정 3만9860건 ▲철거 2300건 등 행정조치가 건의됐고 무혐의는 2만348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도단속실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점검해 행정조치를 건의한 건수는 ▲허가(등록) 취소 2건 ▲업무정지 100건 ▲과태료 285건 ▲고발 380건 ▲경고 및 현지 시정 962건 등으로 1928건에 불과하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등을 감지하고 조치한 실적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프롭테크 등 신산업 발전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 등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는 직방이나 나방, 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업체들과 협회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중개사에 제재를 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협회는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다윈중개, 우대빵, 집토스, 홈스퀘어, 트러스트 부동산, 청집사 등 다양한 중개 플랫폼을 향한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 있어, 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과거 협회가 프롭테크 기업 및 해당 서비스 이용 중개사 대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여왔던 터라 법정단체화와 의무가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협회도 현재 부동산 플랫폼 한방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 사업자가 단속 권한을 가지는 것은 경쟁제한적 행위로 반시장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학환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정책연구원장(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은 “법정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개별 회원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에 힘쓸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영업을 할 때에는 거래질서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의무가입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속 권한 등으로 이상거래 예방 등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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