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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지주사 밖에서 353개 계열사 지배…“19곳 사익 편취 발생 여지”


입력 2023.12.17 13:50 수정 2023.12.17 13:5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2023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발표

38곳 ‘전환집단’…‘사익편취 규제대상’ 226개↑

대기업 총수일가 평균 9.8개 체제 외 계열사 지배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내 대기업 36곳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외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9개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한다.


종전 집계 당시인 2021년 12월(168개) 이후 23개가 신설되고, 19개가 제외되면서 1년 9개월 만에 4개가 증가했다.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전체 대기업집단 82곳 중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집단은 42개였다. 종전과 비교하면 5개가 늘었다.


그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전환집단’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중흥건설과 KG가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DN, 한솔, BGF가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라는 의미다.


172개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은 41.7%였다.


연도별 지주회사 수 ⓒ공정거래위원회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36개였다. 이들 소속 지주회사 지분 중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은 평균 46.6%였다. 전년(49.4%) 대비 2.8%포인트(p) 감소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집계됐다.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였다. 다만 격차는 2018년 7.2%p에서 2023년 2.4%p로 감소했다.


전체 전환집단 지주회사 편입률은 75.6%로 총 1563개 계열회사 중 1181개가 지주 체제 내에 있었다. 나머지 382개 계열회사는 지주 체제 외에 있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가운데서는 353개(평균 9.8개) 회사가 체제 외 계열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2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26개의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하림 총수 일가의 올품, 세아그룹의 에이치피피, 에코프로의 이룸티앤씨 등이 그 사례로 꼽혔다.


하림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 지분을 5.78% 보유했다. 세아그룹 총수 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사 세아홀딩스 지분 9.38%를 가졌다. 에코프로 총수 일가 회사인 이룸티앤씨는 에코프로의 지분을 5.37% 보유했다.


이 밖에도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의 평균 비중은 각각 44.8%, 38.2%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배당 외 수익은 상표권 사용료(1조3545억원)였다. 33개 대표지주회사 중 26개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큰 집단은 LG(3622억원), SK(2743억원), CJ(1263억원), GS(1158억원), 롯데(815억원) 순 등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외에는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1601억원) 등의 수입이 많았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겠다”며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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