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동성명문 통해 온플법 제정 논의 중단 촉구
“尹 자율규제 기조에 충돌...해외 플랫폼 추월 우려도”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 안건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IT(정보기술) 업계가 온플법 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디지털경제연합은 18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며 “AI(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플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다.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상생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며 “대금 정산주기 단축, 금융비용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률로는 강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힘을 모아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 이면에서는 정부가 국내외 여느 플랫폼 규제안들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해외 플랫폼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완전경쟁 상태”라며 “최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국내 이용자 수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미 해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각국의 상황에 맞춰 각기 다른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등과의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위협을 느껴 자국 산업 보호, 자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AI와 같은 미래 산업 동력 저해라는 판단에 따라 플랫폼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싱크탱크 CSIS(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국내 학계 및 연구소에서도 경고했듯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국내기업과 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유럽식 규제를 한국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국익과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발전에 큰 위협이 되는 유해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플법 제정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의 가파른 매출 신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등 추가 판로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만 초래할 뿐 영세사업자, 청년사업자들의 판로를 잃게 하고,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가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한 최소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율규제 지원 및 산업진흥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산업”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 실어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