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자진출석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방침
16일 범행한 '원조' 용의자는 아직 추적 중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복궁 일대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 A씨는 이날 11시 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로 자진출석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길이 3m·높이 1.8m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곳은 이미 지난 16일 새벽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곳이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용의자 추적과 함께 경복궁 주변 순찰 근무를 강화했음에도 또다시 '모방범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용의자들은 아직 경찰이 행방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