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 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