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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우려 송영길, 변호인 외 접견 금지"…아내 "전두환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


입력 2023.12.20 08:58 수정 2023.12.20 13: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증거인멸 우려 있는 구속 피의자, 접견 금지 조치하는 게 통상적"

접견 금지 조치, 기소 전까지 적용…앞서 윤관석, 강래구, 박용수도 접견 금지 조치

송영길 구속 수사, 최장 20일간 가능…'수수 혐의' 민주당 의원들 수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5월 2일 서울 서촉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땀을 닦고 있다. 송 전 대표는 18일 관련 의혹으로 결국 구속됐다. ⓒ데일리안 DB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접견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앞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정당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송 전 대표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의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만·임종성·허종식·김영호·박영순·이용빈·윤재갑 의원 등 7명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접견금지 조치에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반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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