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 항로로 12개를 선정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이 당일 육지까지 왕복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 운항결손금을 지원해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에는 총 16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다. 해수부는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인천-이작 항로를 선정했다.
연속 적자항로에는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통영-당금, 대부-이작, 통영-용초, 통영-욕지, 목포-외달, 여수-연도, 저구-소매물도 등 총 12개 항로를 선정했다.
일일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 결손금을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중간 정산을 거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항로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연안여객선 준공영 항로 확대로 섬 주민들은 육지로 당일 왕복이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고, 선사 경영난으로 항로 단절의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