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32명으로부터 보증금 40억원 받아 부동산 사들여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40억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인중개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와 공범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억원을 받아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사들인 뒤, 브로커와 명의 대여 매수인 등을 모집해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공인중개사 A 씨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매물을 물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기여도에 따라 보증금을 나눠 갖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브로커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