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24일 성명 발표
MBC노동조합은 지난 9월초 MBC 본사의 교섭대표노조 선정절차에 있어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노사동일체이고 어용노조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내 언론노조MBC본부의 법외노조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언론노조가 2000.11.24. 설립신고 이후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고, 어용노조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8년 4월에 있었던 직급강등의 무효확인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만으로 언론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노조원 신분으로 MBC의 보직자나 인사/법무/감사 등의 주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인원의 현황을 열거하였다.
MBC의 보직팀장, 부국장 95명, 감사팀 5명, 비서팀 3명, 정책기획팀 6명, 예산기획팀 4명, 법무팀 5명, 정책협력팀 8명, 경영지원팀 6명, 인사팀 11명 합계 143명.
지난 2023년 9월 기준으로 무려 95명의 보직자와 인사/법무/기획 등 48명의 직원이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들 143명을 빼더라고 언론노조MBC본부의 노조원이 928명으로 조합 가입 직원 1035명 가운데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이들 143명의 보직자나 인사/법무부 등의 직원의 조합원 자격 적격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언론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인정해줬다.
MBC노동조합은 센터장과 부장 113명 가운데 95명이 언론노조원인 현실, 인사부장 및 부원 12명이 모두 언론노조원인 사실, 그리고 2018년 4월 언론노조와 사측이 노사합의를 맺어 소수노조 소속 국장 부장들의 직급을 한단계 이상씩 집중적으로 강등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일 등을 들어 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가 어용노조라고 했으나 지노위와 중노위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노위가 2023.10.12.자로 중노위가 2023.11.10.자로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중노위는 걱정이 됐는지 지난 2023.12.22.자로 무려 42일이나 지난 뒤에야 결정문을 보내주었다. 혹시라도 문제 삼을까봐 결정문 문구를 고치고 고치고 또 고쳤나보다.
우리는 이러한 황당한 결정을 내린 중노위 공익위원 이호근, 공익위원 박진환, 공익위원 정형옥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민노총의 부당노동행위를 눈감고 언론노조의 손을 번쩍 들어준 이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를 규탄하며 오늘의 참담한 결정을 유념할 것이다.
2023.12.24.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