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계약 실태조사, 노동권익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갑질 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와 고용안정 기반 지원을 위해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는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차례의 노동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도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상습적으로 경비노동자에게 갑질을 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종용한 사례를 상담했다.
도는 지역 노동센터와 함께 노동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고 갑질 피해자의 민원 제기를 지원했고, 그 결과 용역회사와 관리회사가 감사를 진행해 관리사무소장이 교체됐다.
또한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이 방문한 996개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567개 아파트를 고용 우수 아파트로 선정,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안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가칭)’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