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력갱생 경제 통제 더욱 강화
대부업 등 관련 법 제·개정하며 사상 이완 경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전자결제를 유도하는 등 금융 법제를 재편해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주민들의 시장화를 통제하려는 의도인데, 자연스러운 기술혁신을 통해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한국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 인물 관련 책자 및 경제 특이동향'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자결제를 통해 시중의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전자결제법을 그해 10월 29일 제정했고, 올해 7월 15일 전자결제 이용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법을 다시 개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경제 통제 동향은 주민들의 시장화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 통제되지 않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이를 억제하고 무현금 결제를 늘리기 위해 전자결제 법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자결제 방식에 대해 "은행계좌에 넣어두고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거나 카드도 만들 수 있다"며 "시중에서 현금을 쓰지말라는 것이다.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다보니 주민들의 현금 보유량은 늘어나지만 은행을 믿지 않으니까 예금을 잘 안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통제가 안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사회의 시장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경제 분야에 대한 법제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전자결제법 외에도 올해 2월 2일 대부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대부사업에 대한 당국의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해 금융 분야에서 사상이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곡물 유통에서 양곡판매소를 만들어 양곡의 판매를 독점하면서 사적 곡물 거래를 단속하고 있으며, 상업 유통에서 사회주의상업법을 2021년 개정해 기존의 '완전한 공급제' 표현을 삭제하고 '국영상업망에서의 유통'을 명시했다.
통일부는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인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하면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개최했고, 이때 세워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당국이 지휘하고 관리하는 경제체계가 강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