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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예고에 주식 양도세 완화…기대감 속 ‘빚투’ 증가?


입력 2023.12.26 07:00 수정 2023.12.26 07:00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연말 연초 랠리 기대감 속 투자 수요 주목

신용융자·예탁금 등 증시 자금 ‘꿈틀’ 조짐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와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기준 금리 인하를 예고한 데 이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증시로의 투자자금 유입이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예탁금은 이미 늘어난 상태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다시 증가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1조8624억원으로 3거래일 연속 50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 19일(53조1320억원) 4개월여만에 53조원대를 회복(직전 8월 17일 53조9604억원)했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이달 초까지만 해도 47조~48조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한 수치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 맡기거나 주식을 팔고서 찾지 않은 자금으로 언제든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 성격이 짙다. 그만큼 주식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빚을 내 투자하려는 자금 수요도 꿈틀대고 있다. 21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7조5217억원으로 지난 10월 25일(17조6171억 원) 이후 약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달 17조원 안팎을 기록하다 이제는 완전히 17조원대로 올라선 양상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이른바 ‘빚투’ 자금으로 투자자예탁금과 함께 증시의 열기를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투자자예탁금 만큼은 아니지만 빚을 내더라도 증시에 투자하고 싶은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양상은 최근 미 연준이 조만간 긴축 완화 기조로 돌아설 것을 예고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 범위를 현재보다 0.65∼0.90%포인트 낮은 중앙값 4.6%(4.5~4.75%)를 제시했다.


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으로 증시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서도 앞서 지난달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어 이달에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가 발표되는 등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개정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연말을 앞두고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매도세가 강했는데 양도세 기준 완화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에 선 반영되고 있고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증시 자금 유입보다는 변동성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상승 동력이 유지되면서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로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시장 자금 유입보다는 연말 변동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주식 시장이 빠른 금리 하락 효과를 선 반영해 1월에 주가가 추가로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오른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연합뉴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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