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 싸게 사세요”


입력 2023.12.26 11:22 수정 2023.12.26 11:2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세금포인트 사용처 13곳으로 확대

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처 표. ⓒ국세청

앞으로 국세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청은 26일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해 13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과 법인 소득세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세납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을 적립한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할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 5% 상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람료도 1000원 싸게 살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1년에 한 번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금포인트로 납부 기한 등 연장 때 납세담보 면제,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등 총 1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금포인트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모바일 쿠폰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