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이브였던 지난 24일 경기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평택경찰서·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 52분쯤 평택시 소재 영풍제지 공장에서 A씨(70대)가 기계에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파지 용해 공정에 이용되는 기계에 올라가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영풍제지의 협력 업체에 소속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지난 10월 24일에도 40대 노동자 B씨가 종이를 자르는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을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