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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위기청소년·한부모가정 청소년 지원확대


입력 2023.12.28 10:16 수정 2023.12.28 10:1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청소년들 지원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확대해 6개월간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 1100여명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 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여가부는 여기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6∼11월 1163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고,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여가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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