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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탈당해도 김건희 특검 추천서 與 배제"…쌍특검 추천 주체 '문구 수정'


입력 2023.12.28 15:10 수정 2023.12.28 15:13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윤 대통령 탈당하는 경우 대비한 조치

"여당이 수정안 내면 부결 처리할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처리

4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이 특별검사(특검)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법안 문구를 수정키로 했다. 다만 이날 쌍특검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쟁점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결과, 다음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민의힘이) 쌍특검 수정안을 내면 부결 처리하고, 정의당이 수정안을 내면 정의당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원내대변인은 "쌍특검법 수정과 관련해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대장동 특검) 파견 인사가 당초 10명으로 되어있었던 부분을 20명으로 수정하자고 했다"며 "정의당과 논의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특검 추천 주체 문구 수정이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정당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준비가 다 됐다" "국정조사 위원들의 명단도 짜둔 상태에서 오늘 의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율토론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이후 의원총회를 속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후 속개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 시간이 없어 이번에 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 전까지 시간을 달라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통해,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1월 9일 합의처리를 하도록 하겠지만 만약 이날까지 여당이 합의를 안하면 민주당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김 의장이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없이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조사가 먼저이고 향후 보상"이라면서 여야가 이견 차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법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하자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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